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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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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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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51 - 1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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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한 상호 호혜적인 쌍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한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나왔다.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도 많이 남겼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인도 분야에서 상호 ‘협력’ 차원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한이 인도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 인도협력 기본 합의서’<가칭>를 국내외에 공포할 것을 제안한다. 남북한이 인도 분야에서 제도화를 통해 보다 안정된 협력을 도모해가자는 것이다. 합의서에는 남북한이 협의를 통하여 4-5년 단위로 지속하되 그 규모와 방법은 매년 갱신하며, 분배투명성 확보,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생사확인,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허용, 금강산 면회사무소의 완공에 맞추어 ‘상시상봉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남북한의 인도협력이 호혜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인도협력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 내에 ‘남북한인도협력사업단’<가칭>을 설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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