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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7 - 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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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증거규칙에서 정책상의 이유로 증거를 배제하는 유형으로는, 첫째로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촉진할 목적으로 사후적인 개선조치에 대한 증거를 이용하여 그 사고에 대한 과실, 비난받을 만한 행위, 제품의 결함, 제품 디자인의 결함, 경고나 지시문구의 결여를 증명하지 못하게 하고, 둘째로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합의 또는 합의제안 및 그 과정에서 행해진 행동이나 진술을 이용하여 재판에서 책임이나 손해액의 부당성 또는 탄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셋째로 호의로 치료비나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상해에 대한 책임을 증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넷째로 형사사건에서 협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회된 유죄답변이나 불항쟁의 답변 및 이와 관련된 협상내용을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다섯째로 배심원 판단의 고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 또는 미가입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정책적인 증거배제의 근저에는 관련성이론이 자리잡고 있으며, 재판 현실에서는 사실판단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실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와 항소심법원에게 근거를 명백히 하며, 증거를 중복적으로 신청하거나 증거조사가 시간낭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실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들 증거를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사고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소송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다. 이 재판에서는 직업법관인 재판장이 참여국민에게 제시할 증거를 가려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므로 영미법에서와 같이 관련성 여부와 최종적인 증명력 판단을 명백히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련성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는 그 도입의 필요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를 도입하는 경우 유죄협상이 결렬되거나 철회되었을 때 그 협상내용이나 협상과정에서 행한 진술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유죄협상이 진행되다가 결렬되거나 철회되었을 때 그 동안의 협상내용이 고스란히 법정에 증거로 현출된다는 사실을 피의자가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유죄협상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사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입법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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