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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3 - 28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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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으며,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여겨지던창작을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 관련 산업에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은 소설이나 시, 뉴스기사 등을 쓰고 있으며, 그림까지도 그리고 있다. 또한 곡을 작곡하고, 영상을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인공지능이 창작을 하는 시대가 도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률에는 아직까지 인공지능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을 가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행위들을규율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의 소유권 인정여부 등이 향후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관련된입법이 필요하며, 입법 시 인공지능 행위의 주체인정, 인공지능의 지식재산 침해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지식재산이 개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을 활용한 상업적이용물일 경우에 개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퍼블리시티권 개념 도입과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가 요구되어 진다. 최근정보통신기술이 발전으로 명문화 되지 않은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퍼블리시티권을 법률에 명문화하기 보다는 하급심 판례에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여부와 손해배상 등의 침해에 따른 구제를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률의 정비가 요구되어지며, 입법 등의 법률 정비 시 입법 형식, 권리의 주체, 보호 대상,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 침해 구제 수단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만이 창작할 수 있는 지식재산을 만들어 내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지식재산이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우리나라 법률은 아직까지인공지능과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의 기술수준에서도 인공지능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지금의 기술발전 수준에비추어 볼 때 미래에는 인공지능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법률도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인공지능 등과 같은 문명의 이기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해결과 퍼블리시티권 등과 같은 새로운 권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우리 법률도 기술수준과 시대 흐름에 맞는 미래지향적인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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