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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재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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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1997년 이휘소 판결에서 처음으로 개념이 인정된 이후 우리 법원이 판례법으로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 중의 하나였다. 2000년 이후 한류의 성장과 함께 우리 연예⋅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성장하면서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들의 성명, 초상, 이미지이 가지는 상업적 가치와 고객흡인력이 증가하면서 2005년을 전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증가하다가 이후 다시 부침을 겪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인격권침해를 인정하는 판례들이 주류였다. 2014년 이후 최근 판결에서는 오히려 성문법국가, 물권법정주의 등의 주제어를 가지고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면서 인격권 침해마저도 부정하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정하는 레토릭은 유지하면서도 위자료 배상을 광고모델료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도 선고되었다. 우리와 같이 성문법주의와 물권법정주의가 문제되는 일본에서도 2012년 최고재판소가 퍼블리시티권을 권리의 목록에 추가하였다. 퍼블리시티권이 미국에서만 인정되는 특이한 권리라는 이해도 정리되었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여부가 대법원에서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하급심의 혼란과 분열적인 결론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최근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실익은 여전히 있다. 그 이유는 연예⋅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성장하면서 양도성의 인정이 필요해졌다. 양도, 이용허락, 신탁 등의 방식으로 업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단기간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은 결국 입법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판례의 형성과 법관법에 의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해내가는 것은 법치주의가 성숙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징표이지만 향후 이미 진행된 10년 이상의 논란에서 추가적인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퍼블리시티권은 특별법에 의해서 권리목록에 추가되고 그 내용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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