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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9 - 2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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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미국의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935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주도 하에 입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미국의 공공부조와 관련한 복지정책은 1996년 클린턴 대통령 주도 하에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종전의 소득지원형 공공부조 정책에 입각한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를 근로능력 있는 수급권자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주된 목표로 하는 내용인 TANF 제도로 바꾼 것이다. 단순한 현금지급만으로는 수급권자들의 자립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복지에의 장기의존을 불러일으켰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미국의 TANF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근로연계 복지정책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게는 수급의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하고 이러한 근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게는복지혜택을 감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간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TANF 실시이후 그성과에 대하여 논의는 있으나, 대체로 수급건수와 인원이 줄었고 결과적으로 수급권자의자립을 촉진하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미국의 복지개혁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TANF와 유사한 우리의 공공부조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고, 이외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자립촉진수당 등이 있지만, 이 제도들은 TANF와 같이 적극적인 근로연계복지제도의 기능을 하지는못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우리의 공공부조도 TANF와 마찬가지로 근로능력 있는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자립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금지급 위주로 단순히 소득을 보전하는 데에만 주력하는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맞춤형 자립지원복지제도를 지향하여야 한다. 이하 본고에서는 근로능력을 갖춘수급권자의 자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향후 우리의 공공부조관련 복지입법의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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