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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3권 제1호(통권 제31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47 - 27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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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명 높은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해 공공부조 수급자격 제한 입법에 대한 검토가 촉발되고 있다. 공공부조 관련 국내법은 보편적 제도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일정 수준의 최저생계보장을 국가가 담보한다는 원칙하에 해당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공공부조 수급자격을 설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소정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공통적인 측면은 있으나, 미국의 경우 선별적 제도운영을 통해 또는 수급자의 자질에 근간하여 성범죄자를 비롯한 소정의 범죄자에 대한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향후 국내법제에 성범죄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입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법을 비판적인 고찰 없이 수용하여서는 안 되고 법제 간 차이를 감안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헌법상 최소보장금지원칙 및 차별금지원칙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국내법상 성범죄자의 공공부조 수급자격
Ⅲ. 성범죄자의 공공부조 수급자격 제한의 헌법상 한계
Ⅳ. 미국법상 성범죄자의 공공부조 수급자격 제한
Ⅴ. 결어: 미국법제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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