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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과학원 개념과 소통 개념과 소통 제20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9 - 28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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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일본의 ‘주체’ 개념에 관해, 지금까지 그 철학적 의미는 논의되어 왔으나 정치법학적 의미에 관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런데 근대일본에서‘주체’ 개념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subject, sujet, Subjekt’의 번역어로 초기에‘주관’이 등장했으나 곧 철학영역에서 ‘주체’의 용어가 부상했으며, 이후 헌법 논쟁을 통해 ‘통치권의 주체’라는 강력한 의미장 속에서 ‘주체’의 의미가 성립되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본고는,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 조문과 관련하여, 천황주권설파의 헌법해석론에서 ‘통치권의 주체’로서 ‘국가’와‘천황’을 어떻게 위치시켰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 안에서 법리와 국체사상 그리고 신도사상이 결합하여 잡종적인 ‘주체’ 개념을 형성해 간 과정을 검토한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이렇게 착종된 ‘천황-국가적 주체’의 의미가 근대일본의 ‘주체’ 개념 형성에 영향력을 가지고 자장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나아가 이 작업은, 제국-식민지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문제로서 ‘주체’ 개념을생각하는 데 일정한 시사를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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