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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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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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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9 - 24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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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토지를 소유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적절히 구현되지 못한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도상경계와 현실경계가 상위한 토지의경계분쟁 시 토지소유권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경계설정기준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민법 하에서 대법원판례는 도상경계가 원칙적인 기준이 되며예외적인 경우에 현실경계가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한편 전 국토에 산재해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의 경계에 관해 제14조 제1항에서 지상경계에대해 다툼이 없으면 현실경계, 다툼이 있으면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은 “도상경계 원칙, 현실경계 예외”라는 판례의 법리를 검토함으로써 토지의 경계설정기준과 그 순위를 정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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