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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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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5 - 2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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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진 노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공동상속한 “채권”에 관한 분쟁이 많아졌다. 종래의 다수설⋅ 판례가 취하는 공유설에 의하면, 공동상속된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시점에 각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귀속된다. 그리고 이 분할귀속설에 의하면, 가령 공동상속된 예금채권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은행에 인출청구를 하는 경우, 당연히 자기 상속분만큼의 예금이 인출되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중은행들은 이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론과 실무 간의 불일치 이유를 검토해 보면, 채권의 공동상속에는 물권의 공동상속과는 다른 특질이 있음을 간취할 수 있고, 또한 공유설이 분할귀속설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78조와 제408조 이하 조문 사이의 관계가 설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상속채권이 단순한 금전채권으로서 공동상속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계약상의 지위가공동상속인들 간에 준공유되는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결론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 만에 의한 인출청구를 거부하는 현재의 은행실무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487조의 채권자불확지 공탁의 사유가 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되며, 그 외의 조치로는 예금거래약관에 의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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