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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58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67 - 1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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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누가 상속인인지에 대하여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한다는 견해와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는 견해가 대립하였다. 대법원은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에서 민법 제1042호의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근거로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민법 제1043조를 무시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최근 대법원은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민법 조문의 문언 및 체계적・논리적 해석, 상속포기자의 의사, 실무상 문제 등을 근거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하여 종례 판례를 변경하였다. 변경된 판례는 결론은 타당하나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42조에 어긋나는 결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상속 자격을 중복으로 인정하자는 견해를 제시한다. 즉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배우자에게 상속인 지위가 중첩적으로 인정되어 자녀와는 (1촌)공동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손자녀와는 (2촌)공동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배우자의 (1촌)공동상속인의 지위가 손자녀와의 (2촌)공동상속인의 지위보다 제1000조 제2항에 따라 최근친인 선순위에 해당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제1003조에 의한 배우자의 상속 자격을 중복으로 인정한다면 제1042조와 제1043조는 물론 상속인의 결정에 관한 규정들도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속인 지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를 계기로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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