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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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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하급심 형사재판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재판중계방송의 허용 여부, 범위, 방법 및절차를 고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판의 중계방송이 헌법상 기본권및 원칙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그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에 관한 우려를 정리⋅검토한 후에,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재판의 중계방송은 헌법상 공개주의나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 요청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개주의 및 국민의 알 권리의 실현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즉, 그것은 헌법상 어떤 권리나 원칙의 구성요소라고 하기는 어렵고, 다만 사법정책적 목적에서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적어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에 관한 우려들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법적⋅실제적 조치들을 강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다만, 위의 우려들 중 상당 부분은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취급될 필요는 있다. 한편, 모든 재판을 중계방송하는 것은 현실적 조건 때문에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아서 어떤 사건의 재판을 어떻게 중계방송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인데, 본문에서는 이 문제를포함하여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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