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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9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3 - 88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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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의 의의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 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첫째, 장애인 피해자는 장애로 인하여 진술능력을 오해받는다. 둘째, 수사·재판에서 고려되는 ‘경험칙’ 기준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근거를 둘 뿐 아니라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장애 종류에 따른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는 피해자의 의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넷째, 장애 특성을 간과한 질문방식은 피해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해친다. 다섯째, 장애인은 사회적 자원이 부족해서, 형사사법체계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다. 이상의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보조가 필요한 이유를 알려준다. 현행 법제는 성폭력 사건 전담부를 두고 있지만, 전담부가 장애에 대한 이해까지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 측 변호인, 배심원 등 전담부로 구성할 수 없는 집단이 존재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현행 인적 지원 제도는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전 절차를 관통하여 지원하는 제3의 지원자,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정당화된다. 이 논문은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입법례로서 중개자(Intermediary)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법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진술조력인을 도입한 개정법은 진술조력인 참여 목적에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포함하고, 진술조력인의 피해자 평가 결과를 수사·재판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의사소통적 특성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이의제기권을 진술조력인에게 부여하고, 전 절차에 걸친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 주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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