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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3 - 30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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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특약은 우연성을 기초로 하는 재해사망을 보험사고로 한다. 자살면책기간을 도과했다고 해도 자살은 어디까지나 고의적인 행위이며 따라서 재해사고가 될 수 없다. 재해사망특약에 있는 면책제한사유의 해석문제는 보험사고인 재해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자살에 대해서는 재해사망특약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자살면책제한 사유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무의미한 조항이며 보험회사의 부주의에 의해 잘못 표기된 것이다. 그런데 잘못 표기된 내용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는 약관의 객관적 해석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해석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약관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은 다른 해석원칙이 모두 적용된 후에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비로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이를 이유로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살면책제한사유는 약관해석에 대한 다른 원칙을 적용할 때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살사고에 대해서는 재해사망특약 자체가 적용될 수 없으며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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