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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3 - 1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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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재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약관에서 자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부책조항),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는 이 부책조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는 약관의 부책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연관된다.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약관의 해석은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면에 기재된 표현을 기준으로 객관적 의미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약관에 기재된 내용이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표시라고 해석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객관적 해석의 기준이 되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아도 자살부책조항들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위 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자살 면책제한조항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① 정신질환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② 특약의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상태가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일부 하급심 판결이 보험소비자 전체를 위한 공공정책적인 측면을 이유로 부책조항을무의미한 조항으로 보는 것은 계약자인 보험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이 ‘자살이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재해는 아니지만 재해사망특약약관의 자살부책조항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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