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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49 - 38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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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기사형 광고의 본질이 기사인지, 아니면 광고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으며,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이 기사형 광고가 광고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기사와 분명하게 구분하여 편집함으로써 독자의 오인을 예방해야 하며,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표현을 지양해야 할 광고매체의 주의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특히, 최근 광고의 기법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기사의 신뢰가 광고로 전이되어 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문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사와 광고의 명백한 구분편집의무”가 강조되고 있으며, 더불어 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법하고 진실하지 않은 광고를 부주의하게 게재한 언론매체에게 과실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이 판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언론매체가 기사와 광고의 구분편집의무를 지켰는지에 따라서 과실을 판단하는 직무상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하였다는 점과 광고내용을 예외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를 신문사 등이 부담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판결에서 법원은 신문법 제6조 제3항의 위반만을 바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피해자인 원고의 손해가 단순히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여 발생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배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는 위법하거나 허위의 광고를 피해자가 기사로 오인하였고, 따라서 그 내용이 일반 보도기사 작성의 경우와 같은 직무상 주의의무로 작성되었다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실로 믿어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문법 제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구분편집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였고, 더불어 그 광고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허위인지를 언론매체가 확인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게시하여 자신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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