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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4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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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자료의 다양한 특성은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비용과 부담의 증가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비례원칙의 활용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증거개시절차상 비례원칙은 이미 기존의 미연방민사소송규칙에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비례원칙의 추상성 내지 모호성으로 인해 실무상 제대로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비례원칙에 관한 다양한 지침 내지 원칙이 실무상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다만 지침 내지 원칙의 경우 구속력이 없어 여전히 실무상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연방민사소송규칙상 비례원칙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정안이 마련된 바 있다. 이처럼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비례원칙의 필요성 증대와 그에 따른 논의 그리고 규범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은 향후 우리가 증거개시절차를 도입함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먼저 전자증거절차상 비용증가와 해결방안으로써의 비례원칙에 관해 간략히 정리하고,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비례원칙에 관한 현행 미연방민사소송규칙과 비례원칙에 관한 변화를 포함한 미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비례원칙에 관한 대표적인 지침인 세도나 비례원칙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본 뒤 이를 토대로 우리제도에의 시사점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례원칙은 그 속성상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둘째, 우리 민사상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비례원칙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비례성을 원칙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셋째, 비례원칙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법관의 전문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급변하는 현실과 법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지침 내지 원칙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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