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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과) 이상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61 - 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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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핵심증거가 디지털로 생산·처리되고 특히 중요한 정보는 암호화하여 보존하고 있는 요즈음, 이미 전자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전자증거개시 모델은 시행착오를 거쳐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거나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자증거개시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현재의 국내 소송 환경에서 소송 당사자는 개인·기업·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증거를 소송 절차에서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반면 영미 권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이미 e-Discovery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도 한국형 e-Discovery 법률이 상정되는 등 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은 전자증거개시 절차를 통하여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 업체나 관련자를 통하여 기업의 기밀정보가 경쟁사에게 유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용방안으로 ① 법원지정 전문가의 자격관리 ② 민감 기밀정보의 일방적 열람거부 ③ 공공 클라우드서버 운영모델 ④ 전자증거개시 협의회(가칭) 운영 등을 통해 한국형 e-Discovery 도입에 따른 쟁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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