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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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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3 - 27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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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지 전자적 정보를 수집하여 디지털화를 거쳐 개인에게 I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가상공간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는 가상공간에서 제시되는 제품을 선택 및 결재하면 된다. 이는 시간, 자원 등의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선량한 거래행위가 아닌 부당한 거래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거래 당사자가가 이를 증명하기란 쉽지는 않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적 정보가 법원에서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전통적 방법을 유지하고, 전자증거의 특성상 유형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증거에 대한 진정성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전자적 정보가 원래의 형태와 동일하다는 사실, 전자적 정보제출 이후 그 정보가 임의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서의 전자적 증거방법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법리적 쟁점을 분석하여, 현행 민사소송법에 전자적 증거방법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으로 삼는 구체적인 쟁점 및 논리체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소송법상에서 증거방법에 대한 일반원칙을 논하고, 둘째, 방대한 전자적 정보를 이용한 소송에서 활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전자증거 대상), 셋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흩어져 있는 전자적 정보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존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전자증거 보존), 넷째, 민사소송법상에서 전자적 정보에 대하여 전자적 증거방법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제도개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환경에서 전자적 증거방법을 모색하고, 전통적 증거방법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전자적 증거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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