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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영석 (특허청) 박재원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65 - 194 (30page)
DOI
10.34122/jip.2019.03.14.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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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로 구성된 결합상표는 식별력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경남대학교’와 ‘경기대학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식별력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끈다. 이 판례가 우리 상표법 체계에서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식별력 판단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로 구성된 결합상표와 관련하여 나왔던 최근 대법원 판례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로 결합된 표장에 대한 식별력 인정여부는 대학 고유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구상표법 제6조 제1항이 아니라 제6조 제2항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현 상표법 체계에서는 가장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정상품마다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현행법 하에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존 상표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로 구성된 결합표장은 대학교 고유의 속성인 대학교육업, 교수업 등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사용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사회적인 신뢰와 인지도를 쌓아온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특정 대학으로 인식하기에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로 된 결합상표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숙제를 남겨 놓고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로 된 결합상표의 판결 동향
Ⅲ. 식별력 판단기준 검토
Ⅳ. 판결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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