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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 - 6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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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초기 법가 사상가인 신도와 신불해의 법사상에서 당시의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구상한 관료제의 원리를 분석했다. 신도는 도가적 무위자연의 세를 바탕으로 세치(勢治)를 주장했다. 신도는 군주가 권세를 잡고 관료제의 정점에서 법을 제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한 세와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군권은 제약되어야 한다. 신도의 법사상에서 국가와 사회의 안위를 책임지는 관료제의 원리는 강력한 군주권의 확립, 법의 제정, 분업, 실적제 관료제의 확립 등이었다. 신불해가 주장하는 정치의 목적은 백성을 풍족히 하고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신도와 마찬가지로 그도 실적제 관료제를 바탕으로 군주전제를 주장하고, 법제도와 행정절차, 조직을 활용하기 위해 술치(術治)를 주장한다. 신도는 사람보다는 특정한 관직이 갖는 직분에 따라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불해는 실적제 인사행정의 원칙을 수립하고 관료제 내의 업무가 행정제도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근대 관료제의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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