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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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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총 한국학논총 제30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71 - 7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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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와 1930년대에 영국을 휩쓴 대량실업의 물결은 영국산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주로 기인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면모를 부각시켰다. 이차세계대전 이후의 장기호황과 그에 따른 ‘완전고용’은 실업문제를 정치적, 사회적 화두로부터 아주 추방해버린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더 장기화되고 더 구조적으로 심화된 실업은 ‘일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음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20세기 전반과 후반의 대량실업 사이에는 유사성과 함께, 예를 들어, 실업의 지역적 편중이나 실업수당에 대한 태도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점도 있었다. 한편, 20세기 경험의 전체를 그 이전과 비교해보면, 특히 실업에 대한 공적 대응에서 강한 연속성이 확인된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특징은 역대 모든 영국정부는 그 담당자가 어떤 정파나 정당이었든 간에 실업대책의 주된 목표를 일자리의 대대적 창출보다는 실업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두어왔다는 사실이다. 구빈민법과 신빈민법, 그리고 노동교환법 모두가 적극적 고용확대보다는 실업이 초래하는 경제적 궁핍의 완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1911년의 국민보험법과 이것의 확대, 그리고 이차대전 이후의 복지국가 하에서도 과거와의 연속성은 뚜렷했다. 실업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자가 열심히 구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혹독하고 자존심 상하는 재산심사를 거쳐야 하며 수혜금도 평균임금 이하로 책정돼왔다. 또한 일자리가 있는 남편을 가진 실직 기혼여성에게는 실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젊은 실직자들에게는 소정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혜택이 거부될 수도 있었다. ‘복지에 기대 사는 게으름뱅이’를 없애자는 20세기의 구호는 ‘최소혜택의 원칙’에 입각한 신빈민법이나 빅토리아 시대의 ‘지원 받을 가치가 있는 빈자’와 ‘지원 받을 가치가 없는 빈자’의 이분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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