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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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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6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91 - 42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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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결정서(1921년)가 채택된 뒤에 불과 5개월 만에 코민테른은 또 하나의 한국문제결정서를 만들었다. 4월 결정서(1922년)가 그것이다. 이 결정서는 고려공산당 연합중앙위원회가 내부의 의견 차이로 인해 해결할 수 없었던 미결 문제들을 평결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었다.11월 결정서에 의거하여 성립된 연합중앙위원회의 실질적 구성은 줄곧 변화했다. 첫 시기는 ‘2인 위원 시기’(이동휘, 홍도)였다. 1921년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 중순까지 대략 3개월간 지속됐다. 둘째 시기는 ‘4인 위원 시기’(홍도, 이동휘 혹은 김동한, 안병찬, 한명세)였다. 1922년 3월부터 4월 말까지 대략 2개월 남짓 계속됐다. 4월 결정서는 바로 ‘4인 위원 시기’의 연합중앙위원회가 합의할 수 없었던 미결 문제를 평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4월 결정서는 고려공산당 연합중앙위원회의 3대 미결 문제에 대해서 한결같이 상해파의 입장을 손들어 주었다. 그러나 4월 결정서가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두 공산당 사이의 균형을 깨트린 것은 아니었다. 양파 동등성의 원칙은 여전히 유지됐다. 전년도 11월 결정서에서 확립된 한국 사회주의 운동 통합의 원칙은 이듬해 4월 결정서에서도 여전히 관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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