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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9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33 - 47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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廟制에 있어 位次論과 歲次論의 논쟁은 소목에 의한 세대구분과 제위계승의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계통과 계사가 불일치하는 변칙적 승계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전개되었다. 이러한 경우 종묘에서 소목 배열을 둘러싼 典禮問題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그에 대한 해결은 경학상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漢代 이래 종묘에서의 소목 배열은 세차가 관행처럼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주희(1130~1200)가 생존하였던 송대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주희는 한대의 同堂異室 제도와 陸佃(1042~1102)의 昭穆歲次說을 비판하는 한편 태조・태종의 소목배열 문제, 영종의 사친 추숭 문제 등 구체적인 전례문제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昭穆位次說을 중심으로 하는 묘제론을 완성하였다. 그렇다면 종묘제도 및 왕실의 전례문제에서 주희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소목위차설의 정치적 함의는 무엇일까? 먼저 주희가 천리를 매개로 계통과 계사의 연속적 측면을 강조하고 군신의리와 부자의리를 동일시하는 臣子一體論을 주장하였음이 주목된다. 주희는 계통의 정당성을 부자 의리로 지칭되는 천리에서 찾았고, 나아가 부자 의리에 기반하지 않는 군신 의리 그 자체의 독자성을 부정하였다. 둘째, 주희는 위차설을 통하여 제왕가에도 예외 없이 종법상 ‘一統’의 원칙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주희는 위차설에 기반하여 계통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부자 의리를 적용함으로써 계통과 계사가 일치하는 종법상의 일통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주희는 종법의 일통을 실현함에 있어서 공가가 갖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종법의 일통을 실현할 때 公家든 私家든 관통하는 의리・명분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주희가 군신상하의 공적 질서를 부자관계의 사적 질서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거론하였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러한 주희에게 세차설이 내포하는 혈통 중심의 논리는 종법의 ‘一統’과 천리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주희의 위차설은 ‘臣子一體’의 논리로써 계통의 정통성을 천리에 두었던 한편, 궁극에서는 이를 통하여 ‘비종법’적이고 ‘비정통’적인 승계를 방지하고자 하였던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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