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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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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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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33 - 1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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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한 이익’이 독일의 법해석학에서 일반 채권법과 부당이득법에서 그 규율이 다른 것은 어떠한 (역사적) 이유 때문인지 문제된다. 로마법의 경우 대상청구의 대상은 물건에 기한 이익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하던 사법의 태도가 판덱텐 법학에서 어떻게 발전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독일 민법에서 285조와 818조 1항은 ‘代償’이라는 하나의 원리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학설은 285조에서는 ‘법률행위에 의한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818조 1항에서는 그 반환을 부정하고 있다. 학설휘찬의 D. 18, 4, 21에서 시작된 한 규범이 19세기의 독일의 입법사와 법해석학에서 상이한 길을 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분열은 민법학자들과 입법자들의 작품이었다. 818조 1항이 로마법에 계속 충실했던 반면, 285조의 영역에서는 해석의 전환이 있었다. 비교법의 관점에서 본 프랑스 법에서는 로마법의 원칙, 즉 물건에 기한 이익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통설이 주장하는 반환범위의 확장은 로마법의 태도에 반할뿐만 아니라, 오늘날 입법취지와도 다르다. 대상청구의 반환범위는 ‘물건에 의한 이익’의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법 해석과 관련해서도 물건에 대한 이익으로 한정하는 것이 로마법 이래 법리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다른 대안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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