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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77 - 31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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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미국의 국외사업소득과세체계의 개편논의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개편의 필요성 측면, 이론적 측면, 실증적 측면, 3가지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제도를 배당면세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바, 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편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우리 제도가 자본수출중립성 내지 세수확보에 다소 미흡하고 자본수입중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이른바 결점의 모순이 있으나 미국 제도보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어서 우리나라의 개편 필요성은 미국보다 크지 않다. 둘째, 이론적 측면에서는 현행 제도를 배당면세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우선, 경제적 효율 관점에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우열문제는 순수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전제한 것인데, 현행 제도가 순수한 속인주의가 아니라 결함 있는 속인주의이며, 현행 제도를 순수한 속인주의로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현행 제도가 우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세제의 단순성 관점에서도 배당면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국외사업소득과세체계가 단순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현행 과세체계를 과세체계와 면세체계로 이원화하여 복잡해지는 측면도 있는바, 배당면세제도가 단순한 구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셋째, 실증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실증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 제도와 미국 제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추론해 본 결과, 세수효과는 그리 크지 않는 반면, 국내자본의 해외이전효과 및 소득이전효과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개편의 필요성 측면, 이론적 측면, 실증적 측면, 어느 점에서 보더라도 현행 제도를 배당면세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현행 제도를 배당면세제도로 개편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정책의 기본 틀을 경쟁중립성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는 한결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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