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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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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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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1 - 24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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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에 관한 법의 모델은 다양한 관점에서 구상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노네와 셀즈닉의 응답적 법 개념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응답적 법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형성적 법이라는 모델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런 형성적 법은 직접 어떤 행위를 규제하기 보다는 바람직한 행위가 사회 내부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형성적 법은 규제 모델로 보면 자율규제나 공동규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형성적 법 개념을 구체적인 입법모델로 연결시키면, 이른바 기본법이라는 입법 모델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생명윤리 분야는 기본법 모델을 적용하기 적합한 영역이다. 이런 생명윤리법 모델을 생명윤리기본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생명윤리기본법 모델은 여러 가지 의의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이런 방향으로 입법화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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