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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7 - 11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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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계약의 성립으로 소멸하므로 계약성립 후에 이미 소멸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아이디어이다. 그럼에도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보호 입법에서 계약체결 후의 청약철회를 제도화 한 것은 민법상의 계약해제와 다르게 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사후적 정리절차를 남기지 않고 소비자나 매수인이 경솔하게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깨끗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 배려였다. 주로 방문판매방식에 의하여 상조회원을 모집하는 상조회사는 방문판매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다. 방문판매법에서는 청약철회의 경우 외에 (민법상의)계약해제의 경우까지 방문판매자에게 재화 등을 반환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의무지우고, 이 기간 경과 후에는 연24%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가입자의 중도해약이 있었던 경우에 위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회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령한 지연배상금과 그에 불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령한 피심인의 이의신청 사건을 분석하였다. 상조서비스계약의 가입자가 중도해약을 한 것은 소비자 보호입법에서의 청약철회로 볼 수 없고, 방문판매법에서는 계약해지까지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입자가 중도해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시정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상조서비스계약의 중도해약은 계약 체결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입자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해지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 직후 가입자의 경솔, 무경험, 정보부족을 구제하기 위해 고안된 청약철회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 중도해약은 계약해지의 법리에 따라 그 법률효과를 정하면 충분하다. 여러 가지의 소비자보호 입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제도는 계약법의 법리와 맞지 않으므로 계약해제에 흡수하되 특별법상의 계약해제로 별도 요건을 정하도록 권고하고자 한다. 방문판매법 등에서 청약철회와 (민법상의)계약해제를 동등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은 양자를 구분하여 효과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약철회를 특별법상의 해제로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개별 소비자보호 입법에서 특별법상의 계약해제와 민법상의 계약해제는 각각의 효과를 따로 규정하는 것이 각 제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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