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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27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19 - 13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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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행헌법은 6월 민주화항쟁으로 대변되는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의 산물로서 올해로 그 운영 20주년을 맞고 있다. 최근 대통령임기 및 단임제, 대통령의 사면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등을 중심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헌법개정 논의의 궁극적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관련하여 현행 헌법의 공과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개정 시 기본권조항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적법절차의 개념의 도입, 구속이유 등의 본인 및 가족에의 고지의무부과 등을 통해 신체의 자유보장이 강화되었으며, 언론출판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허가제와 검열제금지조항이 신설되었다.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하여서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되고 노약자와 청소년 및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으며, 근로3권에 대한 제한이 대폭 축소되고 근로관계에서의 양성평등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보장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를 신설하고 특히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헌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헌법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기본권(예를 들면, 알권리 등)이 출현하기도 하였으며, 추상적 형태로 존재하였던 기본권이 현실구체적 권리로 변모(예를 들면, 행복추구권 등)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차원에서 국제연합인권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보호협약 등 중요한 국제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감시와 비판을 통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추구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권리구제에의 국민적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갈등구조를 발생케 하였는데, 사법기관(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간에는 물론이고 사법기관과 기타 국가기관 간,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와 행정부(대통령, 검찰 등) 및 입법부(국회) 간의 갈등 특히 인권보장을 주 임무로 하는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 간의 경합과 충돌이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이는 지난날의 불균형적 권력분립을 개선하고자 하였던 1987년의 헌법개정의지가 실효적으로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해결 또한 궁극적으로는 기본권보장 차원에서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법적으로 확인하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보권보장을 둘러싼 국가기관 간의 경합과 충돌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의 순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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