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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 - 20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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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은 두 가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이처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그 심판청구의 요건과 대상이 다르다. 이 글에서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제도의 적법요건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 대상으로, 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부인한 <2007년 전시증원연습 위헌확인 사건>, ② 당사자 사망으로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한 <국가정보원 패킷감청 사건>, ③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위헌확인 사건>, ④ 사법심사의 대상을 배제한 <이라크 전투병 파병행위 사건>, ⑤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물포발사행위 사건>과 <통행제지위헌 확인사건>을 다룬다. 헌법소원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그 주관적 기능 수행과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라는 객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심판제도에서 적법요건이 합리적으로 심사되어야한다. 헌법재판의 실효성과 신뢰는 궁극적으로 그 결정이유에서 밝힌 논증의 설득력에 따라서 담보된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상 적법요건을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는 기본권 구제의 역할인 주관소송뿐 아니라 헌법상 객관적 가치질서를 수호하는 객관소송의 성격도 다분히 지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의 본안 심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 사법적 심사의 회피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자의적인 결정이 방치될 여지가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치밀한 논증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결정의 설득력을, 국민에 대하여는 결정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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