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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5 - 185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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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론상 동시존재의 원칙이란 모든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는 해당 범죄가 행하여지는 시점에 전부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동시존재의 원칙은 책임요소와 관련해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성립요소에서 폭넓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이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동시존재의 원칙에 관한 문제는 범죄론 전체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본고에서는 도발방위를 소재로, 방위행위시에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의 사정을 근거로 위법성을 긍정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범죄성립에 있어서는 동시존재의 원칙은, 형식적으로 모든 범죄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해 구성요건해당행위와 무관계한 사정에 의해 그 위법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당방위의 정당화원리의 결여를 뒷받침하는 사정은, 도발행위로 피도발자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무용한 이익대립상황을, 적어도 함께 만들어 내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후 방위행위와 직접적인 밀접관련성을 지니는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도발행위가 위법일 것, 둘째, 위법한 도발행위와 피도발자의 침해와의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있을 것, 셋째, 도발행위와 피도발자의 침해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을 것, 넷째, 피도발자의 침해가 적어도 도발행위단계에서 예견가능한 결과일 것, 다섯째, 도발행위와 피도발자의 침해 사이에 균형성이 있을 것 등이 요건으로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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