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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5 - 17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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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주주간 계약의 주체인 주주가 동시에 이사인 경우, 주주간 계약이 이사로서의 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는지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이다. 사안에서의 주주간 계약은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등 주주로서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지 해당 주주가 이사라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그가 이사로서 행위할 때에까지 위 주주간 계약의 구속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것이다. 대법원은 이사로서의 권한 행사와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를 구분하면서 위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해외의 사례들도 주주로서의 권한과 이사로서의 권한을구분하고 있다. 만약 원고들이 대표이사 직위를 확실히 확보하고자 하였으면 정관으로 대표이사의 선출을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해 두었어야 했다. 이러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이사가 주주간 계약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다는 결론은 당연한 것이다. 만약 사안을 달리하여 주주들이 그가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주주간 계약의 내용에 따라 행위하도록지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었다면(이른바 프로큐어 조항), 이러한 조항의 사법적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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