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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호철 (금융감독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91 - 6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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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이란 상법(제3편 회사)이나 정관 이외의 방법으로 주주들간의 합의를 뚯하며, 주주 자신들의 권리행사나 회사운영에 대한 약정으로 회사관계 질서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주주간의 계약은 크게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것과 의결권 행사 및 업무집행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주주간 계약에서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동반매도참여권과 동반매각청구권 조항이 있으며, 합작회사나 벤처캐피탈에서 주로 사용된다. 동반매도참여권(tag-aong)은 주주간 계약의 일방주주가 제3자에게 보유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 주주가 그 양도하는 주주와 함께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다.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은 주식보유자가 자신의 주식을 처분할 때, 주주간 계약을 맺은 상대방 주주의 주식도 함께 팔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일방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기 곤란한 상황에서 다른 주주의 주식까지 일괄매각하여 주당 매각가액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에 관한 최신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2021년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회사(DICC)의 동반매도청구권 관련 소송에서 DICC 주식의 매도상대방이나 매도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DICC의 모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가 재무적 투자자인 원고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동반매도청구권 관련 주주간 계약의 조건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주주간 계약에서 의결권행사 제한과 업무집행에 관한 합의도 있다. 주주간 계약으로 의결권 구속계약(voting agreements)과 이사?감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합의(‘procure’프로큐어 조항)가 있다. 의결권 구속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은 한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고, 하급심 판례도 다른 주주의 권리를 해하거나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프로큐어 조항의 경우 회사에 대한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간의 채권적 효력 인정 여부만이 문제되는데, 하급심 판결에서는 이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주주간 약정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구속력을 지닐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주식양도제한 약정에 대해서는 주주간 계약 당사자간의 채권적 효력만 인정하고 회사가 기속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학설, 판례가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회사나 대주주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주주간 계약을 맺고 계약파기나 의무해태에 대한 이행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는 지속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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