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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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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 - 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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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요건사실적 분석 및 그 실천적 이론으로서의 「요건사실론」에 의하면, 요건사실론이라는 것은 민사재판의 룰[규칙]로서의 실체법(=재판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민법을 해석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건사실론이라는 것은 재판규범이라는 관점에서 실체법을 조명하는 것으로, 하나의 실체법 해석인 것이다. 요건사실의 구성과 주장・증명 책임의 분배는 실체법규, 즉 민법이 법률효과의 발생과 장애・소멸 등의 기초[근거]를 부여하는 어떠한 규범으로 구성되는가 하는 분석에서 유도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민법 해석, 즉민법규범의 구조와 내용의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사실의 구성 및 주장・입증 책임의 분배를 고려한 것이다. 먼저, 본고 Ⅱ.에서 기존의 요건사실론적 접근하에서의 이행지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입증 책임을 정리하였다. “증명책임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법률효과를 정한 실체법규의 해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그 때 ‘각각의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의 규정은 그 법률효과가 다른 법률효과와의 관계에서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분류되며, 그에 따라 증명책임의 소재가 정해진다”고 하는 기존의 통설적 입장(사법연수원의 요건사실론 및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견해)을 기초로 하였다. 본고 Ⅲ.에서는 기존의 요건사실적 접근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실체법적 입장에서 분석적인 고찰을 하였다. 여기서는 법률요건으로서의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이행지체에 있어서의 「이행이 없었던 것」에 대한주장・입증 책임에 대해 기존의 논의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종래 「이행지체」가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인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이행지체」의 정의가 모호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요건사실론(요건사실적인 사고ㆍ분석)은 민사소송에서의 요건사실(주장 증명책임의 대상 사실)의 결정이라는기본적 기능에 그치지 않고, 민법을 해석하는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체법 이론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Ⅳ.에서는 이러한 사고하에서 ‘위법성’ 및 ‘채무자의 귀책사유가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는가’ 등의 실체법적 논의에 대해 재검토 내지 새로운 자리매김(의 단초)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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