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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8집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85 - 229 (45page)
DOI
10.56544/JBLR.2022.05.6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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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계약채무불이행책임 귀속의 정당화 근거로서 유책사유의 의의, 기능을 재검토하고 종래 책임발생의 일반요건으로 이해되어 온 유책사유의 적용범위를 책임내용에 따라 개별화해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국제거래규범 및 주요 외국의 개정 채권법에 비추어 우리 민법상 계약책임의 현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채무불이행책임체계의 통일화를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의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채무불이행책임의 내용을 이루는 다양한 구제수단들을 모순없이 수용하기 위한 요건체계의 단순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제390조는 계약채무불이행책임의 일반요건으로서 유책사유와 상관없는 계약채무불이행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채무불이행책임의 내용으로서 유책사유를 개별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책임 귀속의 정당화 근거인 제390조 본문의 규정내용이 프랑스민법전을 따른 것과 달리 단서의 규정내용은 독일민법전의 규율을 따른 것으로 어느 한 법전만을 추종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제390조 단서의 문언에 의하면 유책사유의 의미를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것은 아니지만 과실책임주의를 바탕으로 입법된 다른 민법규정들과의 체계내적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해서 증거법상 기능적 면책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390조에 따라 계약채무불이행의 포괄적 사실만으로 계약채무불이행책임을 구성하며, 그 내용으로 제390조가 명시한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계약해제권은 명문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고, 강제이행청구권은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추완청구권과 대금감액권은 불완전이행을,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을 고유한 요건으로 계약불이행의 효과로서 책임내용을 구성한다. 나아가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각 구제수단들이 겸유하는 고유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유책사유의 필요여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계약해제권은 계약의 목적달성 장애에 대한 채권자의 구제수단으로, 강제이행청구권, 대상청구권, 유상계약의 추완청구권은 계약의 구속력에 기인한 이행청구권의 연장으로서 유책사유와 상관없이 인정된다. 무상계약의 추완청구권은 악의의 채무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의 일정한 경우 이외 채무자에게 부당하고 가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책사유를 요한다고 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계약채무불이행책임의 의의
Ⅲ. 계약채무불이행책임에서 유책사유의 의의와 기능
Ⅳ. 계약채무불이행책임과 유책사유의 관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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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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