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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7 - 20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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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는 매우 오랫동안 국회, 정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왔다. 수많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파산의 위험까지 제기되는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을 위한‘확장된 팔’로 기능함에 따라 파산이 있을 경우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중단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어 재정악화에 불구하고파산에 대한 논의는 사실 회피되어 왔다. 그러나일부 지방공기업의 재무상황이 민간기업이었다면이미 파산되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법리적 측면에서 지방공기업의 파산이가능한 것인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국가공기업의 경우에는 재무구조가 매우 건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담당하고 있는 고유의 업무의 특수성과 대마불사와 같은 이유로 인해 현실적으로 파산의가능성이 높지 않다. 반면,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그리고 최종적인 재정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상의 한계로 인해 국가공기업보다는 현실적인 파산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파산에 대한 공법적 논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과 유사한 면을 지니나,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있다는 점에서 파산의 가능성에 보다 가깝게 다가선다고 할 수 있으며, 법리적으로는 도산법의대상인 ‘법인’이라는 점에서 도산법상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지방공기업의 파산가능성을 주제로 하여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해당 공기업의재정악화시 파산을 통한 재건을 도모할 필요가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시론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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