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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3 - 1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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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집단적 절차인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법률 실무상 채무자의 개별 재산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절차인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와 충돌이 발생한다. 특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를 소송절차보다 우선하게 하여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귀속시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이 상호 충돌하는 두 절차 사이의 상호관계, 즉 우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파산절차가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① 파산신청단계 ② 파산선고단계 ③ 파산종결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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