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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1 - 9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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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민사회 연구의 공백이라 할 산업화 단계(1960-1986)의 제도사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정리하면 첫째, 우리나라의 헌법 역시 그것이 정당성을 상실하였던 산업화 단계에서조차 시민사회의 구조와 내용을 강력히 틀 지워왔다는 점이다. 가장 최근의 생생한 예는 유신헌법에서 삽입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정부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합진보당이 해산(2013)된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둘째, 산업화단계의 권위주의적 국가와 집단의 관계는 허가형 조합주의에 근접하였다. 산업화 단계의 권위주의 국가는 다양한 결사체들을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률이 부여한 광범위한 인ㆍ허가권을 통해 조직화하였다. 셋째, 이 시기에 이르러 정당과 사회단체를 각기 규제할 법적ㆍ제도적 분화가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산업화단계의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시민사회의 사상적 기반을 한정하여 놓았고, 관련 법률은 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허가제를 고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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