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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31 - 45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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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사기죄로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 즉, 행위로서 ‘기망’과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와 ‘처분행위’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사기죄성립과 관련된 이상의 요소들 중 ‘기망’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현재의 사기죄 이해에 있어서는 사기죄가 재산적 범죄라는 위치로 인해 ‘재산범죄’적 측면이 보다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기죄를 재산범으로만 파악하게 되면 사기죄의 온전한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다. 사기죄는 ‘기망범죄’와 ‘재산범죄’라는 양 측면이 본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를 이해함에 있어 양 측면은 균형감 있게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사기죄에서 ‘보호법익’을 명확히 함으로서 사기죄에서의 ‘기망’을 좀 더 명확화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에서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그 재산권의 ‘처분의 자유’이다. 따라서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는 ‘재산적 처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피기망자의 재산법익을 침해하고, 재산적 손해를 발생케 한 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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