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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창국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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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실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을까? 성인을 가장한 청소년이 주류를 구입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분명히 지나치다.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데, 기망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을 요구하는 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종래 다수견해는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재산죄인 사기죄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며, 기술되지 않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 재산상 손해발생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일관해 왔다. 독일형법의 영향을 받은 이 견해는 사기죄의 침해대상으로서 재산을 경제적 재산이자 전체로서의 재산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칫 모호한 해석이 문제될 수 있는 기망행위를 대신하여 객관적 계량이 가능한 전체재산의 감소여부로 사기죄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사고에 기초한다. 반면, 기존 판례는 사기죄 성립에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이 필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즉, 기망행위와 착오, 그에 따른 재물 등 교부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과장광고가 문제된 일부사례를 제외한다면, 기망행위의 내용(착오의 대상)이 반드시 거래행위의 중요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처분의 전제로서 조건관계만 긍정된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다수견해의 지적처럼 사기죄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내포된 해석론으로 의문시 되어 왔다. 대상판례는 지자체의 문화재 수리공사계약 관련사례에서 공사대금 지급의 전제가 된 계약주체의 적격성 등에 대한 판단착오가 게재되었더라도 사실상 거래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여 위의 기존 판례와 상이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다수견해 및 기존 판례의 해석론적 차이의 검토와 사기죄 본질 등에 사적 고찰을 통해 대상판례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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