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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5 - 2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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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고의적 불법행위나 불공정거래가 만연해지면서 징벌배상제도는 국민들의 규범적 지지를 받고, 여러 특별법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제는 제도 도입 여부에 관한 논쟁을 뛰어 넘어, 현행 입법형식은 타당한지, 손해배상법과 체계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일반화된 3배 배상의 근거는 적정한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징벌배상규정은 이른바 실손해액에 일정한 승수를 곱한 배액배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상한이 없는 징벌배상제도가 초래한 부작용을 되새겨 본다면, 현행 법률이 채택한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고유한 의미의 징벌배상제도에 비해 약한 제재효와 억지효를 갖는 반면, 전보배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문제는 3배 배상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 혹자는 입법과정에서 직관적으로 결정된 결과물이라고 평가하지만, 미국 징벌배상액의 평균 배수나 국제적인 입법동향에 비추어 보면 실효적인 입법으로 평가할 만하다. 배수를 확대해야 할 특별입법이 필요한지는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만, 그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상한을 폐지하는 것은 손해배상법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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