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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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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특히 저작권계에서 분리신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저작권관리의 도구로 이용되는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저작물)의 처분권까지 갖는 등 상대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는 점 등과 관련하여 위탁자(저작권자)의 부당한 상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분리신탁이라는 용어는 아직 학계 및 실무계에서 엄밀하게 정의내려진 개념이 아니므로, 이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하였다. 즉 첫째, 분리신탁이라는 용어의 개념정의를 시도하여 다양하게 정의내릴 수 있으나, 주로 1개의 재산권 중 일부를 분리하여 신탁하는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왜 분리신탁이 저작권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점을 논의하였으며, 셋째,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을 대상으로 한 분리신탁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으로 인정함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특히 저작권계에서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탁법상의 원칙이 수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사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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