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3 - 263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헌법은 국가의 재정전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고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허술하게 규제되고 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나 목적도 국가재정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집행이 불가능하며 잘못된 재정의 수립과 운용은 정말 필요한 부분의 사업의 집행을 할 수가 없기에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우리 헌법은 간과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이러한 중요한 재정에 대해서 헌법개정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이되어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헌법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재정민주주의 적 관점에서 국민의 부담이 민주적 정당성 및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재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헌법에서 정하는 財政立憲主義와 여기에 민주적 정당성이 따라야 하기에 재정상 집행의 기본원칙과 집행범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財政議會主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다. 재정민주주의라는 대원칙은 언급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제적 기준은 전세계적으로 독일의 경우처럼 국가부채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규율하는 경우이외에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연동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당국의 재량성의 확대 등의이유로제한적인 실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의 재정헌법규정은 행정부와 의회와의 절차적 관계를 정부형태와 권력분립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규율하는 절차적 기준의 원칙을 중심으로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