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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3 - 3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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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가? 개정신탁법은 수탁자가 분별관리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분별관리를 행할 유인을 제공한다. 즉 수탁자가 분별관리의무의 이행을 해태하여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서 수탁자에 대한 분별관리의무의 이행을 촉구한다. 즉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이 있는 경우 그것을 분별해 놓지 않은 경우 모두 신탁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 수탁자는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별해 관리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신탁법은 대내적인 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징표를 부여하기 위한 분별관리의무 외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 대해 대항하기 위한 신탁의 공시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문제는 신탁의 공시요건으로서 분별관리를 신탁공시의 기준으로 관철하지 않았기 때문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신탁의 공시요건으로서 신탁법은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과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나누고, 각각의 경우 필요한 신탁공시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대해서 수탁자가 대내적인 관계에서 분별관리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을 분별관리한 경우 제4조 제2항에 의해서 대항할 수 있고, 분별하지 못한 경우에도, 분별관리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의 추정이 작용하므로 신탁의 공시로 인정되어 제3자에게 신탁재산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는 대내적 관계에서는 분별관리로서 신탁재산으로 관리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해 신탁재산으로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신탁의 공시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의 신탁공시 요건은 등기⋅등록이므로 내부적 신탁재산의 추정은 외부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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