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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 - 7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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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회생법원(파산법원)의 역사도 짧고 신탁제도 또한 발달이 뒤쳐져 있다. 하지만 본고의 논의를 소개한 목적은 미국에서 인정되는 자산보호신탁과 자익신탁이 우리나라 민사집행 분야와파산사건 절차에서는 반드시 법리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므로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선행적인 논의를 이끌고자 한 것이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위탁자의 채권자도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외에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국세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재산 중에서특정한 재산을 분리하여 그 재산을 자신이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을 한다고 선언하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신탁을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이라고 한다. 위탁자가 자기의 선언만으로 수탁자를 겸하고 신탁을 설정하기 때문에 자기신탁이라고 한다. 위탁자가 단독수익자를 겸하는 자익신탁과 다르고 신탁의 장점인 자율성과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신탁유형이다. 기업은 자기신탁을 인정하게 되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거나채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없이 보유중인 채권 등의 자산을 신탁재산으로삼아 이를 유동화 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자신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업기밀의 외부유출을 막으며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비용도 절감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도 자기신탁을 활용하여 대출채권을 유동화 하고 보유중인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자기신탁을 강제집행 면탈등의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의 종류, 목적, 방법, 해지, 수익자 등을 제한하여 약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갈수록 국제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며 개인은 물론 국내기업들도 국제신탁 및 외국 파산절차에서 자신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면밀한 학습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내 신탁업의 발전을 위해 미국 신탁제도에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고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향후에도 미국의 신탁제도 뿐만아니라 파산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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