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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95 - 4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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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일차적인 논증대상은 “합병존속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산정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합병 전 합병법인의 순손익액과 소멸법인의 순손익액을 합산해야 한다”는 명제가 타당한가이다. 이를 따로 살펴보는 이유는 순자산가치와 달리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논증결과, 일반적인 합병의 경우위 명제가 옳다. 그 근거는 ‘실제 주식가치의 적절한 반영’이라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목적과평가방법의 ‘합리성’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위 명제는, 법령의 규정 없이도 타당한 확인적내용이라는 점이다. 다만, 합병 전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의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소멸법인의 순손익액이 합병존속법인의 당기순손익에 반영된 경우 위 명제는 그르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 명제를 적용하게 되면 합병존속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평가에서 소멸법인의 순손익액이 이중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글의 그 다음 논증대상은 내국법인이 지배하는 외국의 모회사와 그 모회사가 다른나라에 둔 자회사 간에 모회사를 존속법인으로 한 국제적 합병이 행해진 이후 그 존속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합병이 이루어진 국가의 회계기준과 회사법상 그 합병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상황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를 것인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는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법원 해석사례인 최근의 항소심 판결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합병이 유효한지에 관하여 제1심은 ‘회계기준’에따라 유효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항소심은 법률형식상 임의해산에 따른 청산은 그 ‘실질’에 따라 합병과 같게 취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실질은 세법목적에 입각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어느 견해나 법률상 기준에 따를 때 유효한 합병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배척하였다. 논의의 국면이 위 순손익액 합산의 명제가 적용되는 합병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명제의 근거가 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목적과 평가방법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률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르고, 위 관점을 고스란히 반영할수 있는 회계기준이나 세법목적을 반영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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