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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만중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9권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655 - 69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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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인에 대한 과세제도는 합병 시 발생하는 합병자산양도 차익 등에 대한 과세이연특례와 이의 남용을 위한 조세회피 방지 규정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합병과 합병대가를 둘러 싼 문제들은 실무적으로 주로 흡수합병의 경우에 발생하고 신설합병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신설합병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논의가 적용되므로 신설합병에 관한 별도의 논의는 생략하였다.
한편 흡수합병의 과정에서 자기주식 취득과 포합주식의 처분이익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어 왔으며,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어 왔다.
먼저 자기주식처분익 등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판례와 일부 학설이 자본거래설을 지지하고 있으나, 협의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의 감자절차와는 상이하므로, 이를 감자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손익거래설에 따라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자기주식 취득과 동시에 소각하는 경우만 자본거래로 보아야 하고, 포합주식의 취득에 대해서 합병법인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그 실질이 합병대가이므로 이로 인한 소득은 손익거래로 보아야 한다. 이는 현행 관련 법령 등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는 합병대가 중 주식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보는 법령 체계에서부터 발생한다.
나아가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 대가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주의 주식의 법적 성격과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하 의제배당 과세가 문제된다. 그런데 차액배당설은 배당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주식재교 부설은 배당소득 또는 양도차익이 있는 비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타당치 않다.
합병법인 발행의 신주는 주주 지위의 소멸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주식 양도설을 지지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주의 주식 소멸 대가로 받은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세법은 그 중 주식 소멸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자산인 경우에도 의제배당을 하고 있다. 배당이라는 주식할당액을 피합병법인 주주가 아닌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입법화하여야 신주 대가를 둘러싼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삼각합병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모회사의 신주를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회사가 신주를 발행,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직접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삼각합병의 경우에도 자본전입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 비록 합병에 관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 몇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상당한 부분이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개선 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이의 개정 내지 입법적 보완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회사합병의 법적 성격과 과세효과
Ⅲ. 흡수합병과 포합주식 등의 문제
Ⅳ. 합병대가와 소멸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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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면허를 포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시설 등이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떠난 면허만을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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