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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71 - 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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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전자상거래 협상은 우선 중국의 전자상거래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가 전 세계 1위에 해당하지만 실제 전자상거래 참여자 수는 약 1/3에 불과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환경은 체계적인 법규범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였고, 정부주도로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또한 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터넷 보급 등도 전자상거래가 성장하는데 한계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결론인 한-중FTA 전자상거래 협상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의 관련 법제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Ⅲ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들과 기본적인 규범들에 대하여 간략히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제Ⅳ장에서는 중국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책과 규범들이 갖는 통상법적 문제점과 WTO 국제통상규범과의 일치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부 중국의 국내법과 정책들은 투명성 문제를 나타내거나 WTO의 핵심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제Ⅴ장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과 전자상거래 협상을 할 때 가져야 할 문제의식과 향후 협상의 방향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가 한-중FTA 전체 협상의 핵심이 아닌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인접분야와 협조가 필수적임을 본 연구는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인 협상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법제도를 수출하는 형식의 FTA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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