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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임의규정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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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osal of Making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646 a Supplementary Legal Rule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KCI등재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67 - 285 (19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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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임의규정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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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의 입법목적은 임차인 보호와 사회경제적 효용에 있다고 보여 진다. 즉 전통적인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배분적 정의와 부속물을 당해 임차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기위한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입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646조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구 차가법 제5조가 임의규정으로 된 점, 서구 여러 나라의 경우 건물임차인에게 별도로 우리와 같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제646조 부속물과 제626조 유익비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그 구별이 애매하여 통일적으로 규율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굳이 제646조만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많은 경우에 임의규정은 사실상 강행규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본고에서는 제646조가 임의규정으로 된 경우에도 그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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