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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23 - 2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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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는 문화발전 기여자인 동시에 위험요소이다. 콘텐츠의 유통을 매개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대량 복제, 전송을 도와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면적 특성때문에 이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온 반면에 자유로운 활동 영역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 또한 병행 되어 왔다. 소리바다5는 이전 음원교환 P2P와 달리, 저작권법상 면책 규정(safe harbor)을 근거로 불법의 굴레를 벗으로 하였다. 해쉬값 대조 기술과 음악 지문비교, 그린 파일 시스템 등을 통해 허락되지 않은 저작물은 다운로드 되지 않도록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면서, 더 이상의 권리 보호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리바다5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07.10.10.자 2006라1232 결정) ‘소극적 필터링’의 한계로 침해행위의 발생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정문의 표현은 ‘적극적 필터링’을 도입한 경우에만 면책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어느 하나의 파일이라도 걸러지지 않는 경우···’ 등의 문구들은 P2P 기술의 활용을 부정하고,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제한 규정을 마련한 저작권법의 취지를 무색케 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상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사업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한미 FTA 합의 사항에도 배치되며, 나아가 필터링을 통해 완벽하게 불법 자료의 유통을 막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결정은 P2P 기술 일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소리바다5의 특수성에 대한 것이며, 적극적 필터링을 언급한 것 역시 ‘소리바다5가 채택하고 있는’ 소극적 필터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지 반드시 적극적 필터링을 채택하여야만 합법이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면책의 요건으로 제시한 ‘기술적 불가능’은 적극적 필터링, 소극적 필터링 여부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P2P서비스 사업자에게 합법적 사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 일반적인 OSP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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