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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3 - 2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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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주민의견수렴조항은 공고-공람-설명회-필요에 따른공청회로 구성되어 있다. IAEA의 환경영향평가법 가이드라인은 부지선정단계에서 이미공중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오르후스협약은 환경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범위의 확대, 실행단계가 아닌 정책구상단계에서의 의견수렴,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EU의 경우 규정과 회원국 지침으로 나누어 EU기관차원에서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을확대하고 있으며, 회원국차원에서 의사결정참여와 사법접근권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프랑스법원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NGO가 환경문제에 관여하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입법을 요구하는 NGO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또한 2017년 오르후스협약 준수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이후 EU 의회는 사법접근권을 확대하는 발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은 국가의 정책을 구상하는 이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4단계의 창구를 열어놓고 있지만, 주민들이 어려운 기술용어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의견을 정하기 위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까지 여전히 어려움이 발견된다. 주민과 국민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처리기관(clearing house)의 역할을 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 등에서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으로 시작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이정보를 투명하게 얻을 수 있는 지역적 공간도 필요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취소소송의 청구원인인 주민의견재수렴절차의 미비주장에서도볼 수 있듯이 주민의 알권리, 대중의 알권리에 대한 주장의 수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주민에게 기술적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현황을 설명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는 것은 숙의민주주의에서 요구되는 절차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소관련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궁금증이 지속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의견수렴의 기간을 열어둘 필요가 있으며, 이해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광의로 할 필요가 있다. 오르후스협약은 가장 높은 수준의 일반대중참여를 제시하고 있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국민의 태도와 신뢰는 정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얻을 수 있는 과정에서 올바르게 형성된다고 본다. 오르후스협약이 보장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원자력에너지이용국가로서 이에 맞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갖추도록 절차적으로 확대하고내용도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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